이사회 등이 기관장의 해임을 요청하거나 건의한 경우, 해임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기관장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이사회 등이 기관장의 해임을 요청하거나 건의한 것은 장래에 기관장을 직무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며,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시점 이후 해임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직무를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의 임명권자는 기관장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 해임 여부가 결정되는 날까지 그 기관장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직무정지 사유는 이사회가 의결로 주무기관의 장에게 기관장의 해임 또는 해임 건의를 요청한 경우와,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한 경우입니다.
직무가 정지되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 중 1인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해임 요청 또는 해임 건의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상임이사 중 1인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개정안제32조의2에 따라 직무가 정지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같은 방식으로 직무를 대행합니다.
- 현행
기관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이사회가 의결로 주무기관의 장에게 기관장의 해임 또는 해임 건의를 요청한 경우 등에는 해임 여부가 결정되는 날까지 기관장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2발의·제출
- 2026-03-1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