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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428 · 제22대 · 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2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5일 국회 페이지 ↗

이사회 등이 기관장의 해임을 요청하거나 건의한 경우, 해임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기관장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이사회 등이 기관장의 해임을 요청하거나 건의한 것은 장래에 기관장을 직무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며,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시점 이후 해임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직무를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의 임명권자는 기관장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 해임 여부가 결정되는 날까지 그 기관장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2. 직무정지 사유는 이사회가 의결로 주무기관의 장에게 기관장의 해임 또는 해임 건의를 요청한 경우와,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한 경우입니다.

  3. 직무가 정지되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 중 1인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해임 요청 또는 해임 건의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상임이사 중 1인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개정안

    제32조의2에 따라 직무가 정지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같은 방식으로 직무를 대행합니다.

  • 현행

    기관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이사회가 의결로 주무기관의 장에게 기관장의 해임 또는 해임 건의를 요청한 경우 등에는 해임 여부가 결정되는 날까지 기관장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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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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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12발의·제출
  2. ✓2026-03-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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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김용만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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