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불이익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불이익조치 절차를 일시정지시키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불이익조치에 대한 사전 예방과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보호조치 신청 요건과 결정 범위를 넓히고, 현행 제도 운영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뿐 아니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예상되는 불이익조치가 발생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보호조치결정에 전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가 추가되고, 불이익조치를 한 자 또는 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를 대상으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이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시정지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보호조치 신청 각하 사유가 축소되어, 조사 중단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보호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각하할 수 있고, 다른 법령의 구제절차는 심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만 각하 사유가 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불이익조치가 발생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현행
보호조치결정은 원상회복, 보수 등의 지급,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금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보호조치결정에 전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가 추가되고, 불이익조치를 한 자 또는 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따라 불이익조치 금지를 권고할 수 있고, 금지 권고를 받고도 불이익조치를 하면 불이익조치 추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개정안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제도를 신설하여 위원장이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일시적인 정지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현행
보호조치 신청이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를 신청한 경우 각하됩니다.
개정안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를 신청하여 그 심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만 각하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2발의·제출
- 2026-03-1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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