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420 · 제22대 · 법률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5일 국회 페이지 ↗
청소년에게 온라인으로 자살위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온라인 판매자에게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를 의무화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청소년 자살이 2011년부터 최근까지 사망원인 1위를 연속으로 차지하고 있으며, 현행법은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유통만 금지하고 청소년 대상 자살위해물건 온라인 판매는 금지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정보통신망을 통해 청소년에게 자살위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됩니다(교육·실험·치료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예외).
정보통신망으로 자살위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인증 등으로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할 조치를 해야 합니다.
청소년에게 온라인으로 자살위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이·본인 확인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 대상 자살위해물건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정보통신망을 통해 청소년에게 자살위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19조의6이 신설됩니다.
- 현행
온라인으로 자살위해물건을 판매하는 자에게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정보통신망으로 자살위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하는 자는 본인 인증 등을 통해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현행
제25조제3항은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유통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안같은 항에 제19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자살위해물건을 정보통신망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를 추가하여 같은 처벌을 받게 합니다.
- 현행
제26조제1항은 제1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파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개정안같은 항에 제19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할 조치를 하지 않은 자를 추가하여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2발의·제출
- 2026-03-1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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