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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15116 · 제21대 · 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4월 6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올림픽을 상징하는 오륜(五輪)과 오륜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표지ㆍ도안ㆍ표어 등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한올림픽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근거로 대한체육회는 올림픽 휘장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의 주최로 4년마다 개최되는 신체장애인의 국제경기대회인 패럴림픽에 대해서는 휘장을 활용한 사업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패럴림픽을 상징하는 문양과 이를 포함하고 있는 표지ㆍ도안ㆍ표어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등 패럴림픽 휘장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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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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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2-04-06발의·제출
  2. ✓2022-04-07소관위원회 회부
  3. ✓2022-08-19소관위원회 상정
  4. ✓2023-03-29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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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예지대표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용판국민의힘
  • 박완수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종성국민의힘
  • 이주환국민의힘
  • 추경호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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