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15116 · 제21대 · 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올림픽을 상징하는 오륜(五輪)과 오륜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표지ㆍ도안ㆍ표어 등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한올림픽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근거로 대한체육회는 올림픽 휘장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의 주최로 4년마다 개최되는 신체장애인의 국제경기대회인 패럴림픽에 대해서는 휘장을 활용한 사업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패럴림픽을 상징하는 문양과 이를 포함하고 있는 표지ㆍ도안ㆍ표어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등 패럴림픽 휘장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2-04-06발의·제출
- 2022-04-07소관위원회 회부
- 2022-08-19소관위원회 상정
- 2023-03-29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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