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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430 · 제22대 · 법률안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2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6일 국회 페이지 ↗

교통약자가 항공기 안에 보조기기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명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항공운송사업자의 관련 의무를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장애인, 노인 등의 일상 활동과 이동을 돕는 보조기기가 위해물품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항공기 내 반입이 금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교통약자는 항공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 필요한 보조기기를 항공기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조기기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및 활용촉진을 위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를 말합니다.

  2. 항공운송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약자가 보조기기를 항공기 내에 반입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교통약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를 말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위해물품을 항공기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교통약자의 보조기기 반입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교통약자는 항공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 필요한 보조기기를 항공기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제21조의2제1항 신설

  • 현행

    국가의 책무에 교통약자의 항공기 이용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제4조제2항 신설

  • 현행

    보조기기의 항공기 내 반입 및 사용에 관한 항공운송사업자의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

    항공운송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조기기를 항공기 내 반입 및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제21조의2제2항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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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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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12발의·제출
  2. ✓2026-03-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3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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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9명
  • 더불어민주당1명
  • 김예지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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