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가 항공기 안에 보조기기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명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항공운송사업자의 관련 의무를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장애인, 노인 등의 일상 활동과 이동을 돕는 보조기기가 위해물품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항공기 내 반입이 금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교통약자는 항공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 필요한 보조기기를 항공기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조기기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및 활용촉진을 위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를 말합니다.
항공운송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약자가 보조기기를 항공기 내에 반입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교통약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를 말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위해물품을 항공기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교통약자의 보조기기 반입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교통약자는 항공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 필요한 보조기기를 항공기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제21조의2제1항 신설
- 현행
국가의 책무에 교통약자의 항공기 이용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제4조제2항 신설
- 현행
보조기기의 항공기 내 반입 및 사용에 관한 항공운송사업자의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항공운송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조기기를 항공기 내 반입 및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제21조의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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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2발의·제출
- 2026-03-1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3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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