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개정으로 모바일신분증의 검증체계, 검증지원기관과 이용지원기관 지정제, 과태료 등 운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모바일신분증 발급 근거만 두고 있어 검증, 관련 기관 관리,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에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국민의 편리한 이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의 신원확인 방법으로 모바일신분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제10조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가족관계등록정보,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제공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를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해야 합니다.제10조의2제4항
서비스 제공자는 모바일신분증의 진위여부 및 유효성을 검증해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계를 해지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10조의3
검증지원기관과 이용지원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지정취소와 업무정지 근거가 마련됩니다.제10조의4
지정을 받지 않고 검증지원기관 또는 이용지원기관 업무를 수행한 자는 처벌받고, 유사 명칭 앱 운영자와 시정조치 불응자 등은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제76조, 제78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전자정부서비스 본인 확인 수단은 전자서명이나 국회규칙 등으로 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개정안제10조의2에 따른 모바일신분증 또는 전자서명을 본인 확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모바일신분증의 발급ㆍ이용ㆍ폐기 등에 공통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 운영기반을 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이라 하며,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하려는 행정기관등의 장은 이에 등록해야 합니다.
- 현행
모바일신분증 관련 검증, 연계, 검증 사실 보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서비스 제공자는 모바일신분증을 검증해야 하며, 검증 설비를 갖추고 공통기반과 연계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계 해지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검증지원기관과 이용지원기관을 지정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검증지원기관과 이용지원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지정취소, 업무정지, 시정명령 근거가 마련됩니다.
- 현행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벌칙,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서비스 제공자, 검증지원기관, 이용지원기관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지정 없이 업무를 수행한 자는 처벌받고, 시정조치 불응 등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31발의·제출
- 2026-08-0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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