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등급 7급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의 신체등급 판정에 필요한 진료 및 치료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7급 판정 병역의무자 대다수가 경제적 자립 이전 단계의 20대 청년이어서 정밀 검사와 치료 비용이 큰 부담이 되고, 이 때문에 치료나 진단서 제출을 포기하면 정확한 신체등급 판정이 어려워진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신체등급 7급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의 신체등급 판정에 필요한 진료 및 치료 비용이 국고 부담 항목에 새로 추가됩니다.제79조제1항제5호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비용을 지원할 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79조제5항 신설
지원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이 법 시행 이후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7급 판정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하며,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은 제외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제79조제1항의 국고 부담 비용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뿐이며, 신체등급 7급 판정자의 진료 및 치료 비용은 국고 부담 항목에 없습니다.
개정안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신체등급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신체등급 판정에 필요한 진료 및 치료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합니다(제5호 신설).
- 현행
국고 부담 비용에 대한 취약계층 우선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 비용을 지원할 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범위,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5항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2발의·제출
- 2026-03-1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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