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115160 · 제21대 · 법률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물품의 부품보유기간이 경과되어 사업자가 해당 부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소비자가 부품을 교환하지 못하는 등 소비자의 수리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사례는 사업자가 물품별 부품보유기간을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알리지 아니하여 소비자가 부품보유기간을 인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물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기준을 정함에 있어 부품보유기간에 관한 표시기준도 정하도록 하고 사업자는 해당 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호).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2-04-07발의·제출
- 2022-04-08소관위원회 회부
- 2022-09-20소관위원회 상정
- 2022-12-0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3-05-25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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