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등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처럼 자살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시설을 신규 건축물뿐 아니라 자살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기존 건축물에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현행 시행령은 피난 옥상을 설치해야 하는 신규 다중이용 건축물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에 옥상 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비상문자동개폐장치는 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 관련 정보시스템과 연동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리는 장치를 말합니다.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신규 시설 설치 규정은 건축허가 신청, 건축신고, 용도변경허가 신청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옥상 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는 시행령에서 피난 옥상을 설치해야 하는 신규 다중이용 건축물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현행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설 설치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기존 건축물 중 시설 설치 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현행
제49조의2는 피난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술지원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제49조의2의 제목이 기술지원 등으로 바뀌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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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2발의·제출
- 2026-03-1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3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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