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0분의 10을 넘으면 상속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하는 세액공제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영국 자선지원재단(CAF)의 '2024 세계기부지수'에서 우리나라가 142개국 중 88위(38점)를 차지해 기부 참여가 저조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등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제 대상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공익법인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입니다.
출연재산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제 금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공제 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공익목적 출연재산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30조의2를 신설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2발의·제출
- 2026-03-1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3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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