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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15150 · 제21대 · 법률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4월 7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절차를 규정하고 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가취소의 경우 침익적 행정행위의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가를 받은 자가 허위의 방법으로 인가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등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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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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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2-04-07발의·제출
  2. ✓2022-04-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2-04-26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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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도읍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권명호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태흠국민의힘
  • 신원식국민의힘
  • 양금희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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