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해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고, 재혼 이전 지급액에 혼인 기간 비율을 곱한 유족연금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사망하지 않은 수급자와 이혼한 배우자는 분할연금제도로 결혼 당시 기여분을 인정받고 재혼 후에도 수급권이 인정되는데, 사망 수급자의 배우자는 재혼 시 유족연금을 일체 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현행법은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이 소멸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이 조항(제75조제1항제2호)을 삭제합니다.
재혼한 배우자는 재혼 이전에 지급된 유족연금액에 수급자와의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유족연금으로 받게 됩니다.제75조의2제1항 신설
지급 기준과 방법, 비율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제75조의2제2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합니다.제75조제1항제2호
개정안해당 소멸 사유를 삭제하여 재혼을 이유로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 현행
재혼으로 수급권이 소멸하면 유족연금을 지급받지 않습니다.
개정안재혼한 수급권자는 재혼 이전에 지급된 유족연금액에 수급자와의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제75조의2제1항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2발의·제출
- 2026-03-1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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