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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5173 · 제21대 · 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4월 8일 발의 ·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직장에서 퇴직할 경우 지급받는 공적연금 관련 일시금,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등 퇴직소득에 대하여 근속연수, 환산급여 등을 고려한 퇴직소득공제를 한 후 이에 따라 산출된 퇴직소득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하여 퇴직소득세를 징수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퇴직소득은 근로자가 직장을 퇴직하고 다음 인생을 대비할 때 중요한 자금이 되고 있는바, 일부 고소득자를 제외한 근로자들이 퇴직 후 지급받는 퇴직금에 대하여 퇴직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재취업이나 창업 또는 은퇴 후 퇴직금으로 노후를 꾸려가가는 데 있어 큰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가 퇴직 시 받는 공적연금 관련 일시금,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소득 등 퇴직소득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이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토록 함으로써 재취업이나 창업 또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5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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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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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2-04-08발의·제출
  2. ✓2022-04-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2-11-18소관위원회 상정
  4. ✓2023-03-22소관위원회 처리수정안반영폐기
  5. ✓2023-04-07본회의 의결수정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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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기윤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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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영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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