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115168 · 제21대 · 법률안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경영이양직불제는 어업의 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 후계어업인 유입 촉진을 통한 어촌공동체 유지 및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경영이양직불제의 조기 정착을 위한 홍보강화 등 선제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제도도입 초기 계획 대비 신청저조에 따른 제도의 개선ㆍ보완을 통한 경영이양직불제의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경영이양직불제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용하여 현행 신청연령을 확대ㆍ완화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신청기관의 변경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신청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15조).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2-04-08발의·제출
- 2022-04-12소관위원회 회부
- 2022-08-23소관위원회 상정
- 2022-09-2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2-09-2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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