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15175 · 제21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단체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관련 사항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며, 공정한 여론조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관한 여론조사의 경우 그 내용이 선거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고 있지는 않으나,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대통령선거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함. 특히 대통령선거에 즈음하여 실시되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관한 여론조사는 조사결과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여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240일부터 선거일까지 실시하는 여론조사 중 대통령의 국정 수행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여론조사 실시에 있어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8제9항 등).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2-04-08발의·제출
- 2022-07-25소관위원회 회부
- 2022-11-16소관위원회 상정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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