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15175 · 제21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4월 8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단체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관련 사항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며, 공정한 여론조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관한 여론조사의 경우 그 내용이 선거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고 있지는 않으나,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대통령선거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함. 특히 대통령선거에 즈음하여 실시되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관한 여론조사는 조사결과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여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240일부터 선거일까지 실시하는 여론조사 중 대통령의 국정 수행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여론조사 실시에 있어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8제9항 등).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2-04-08발의·제출
  2. ✓2022-07-25소관위원회 회부
  3. ✓2022-11-16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구자근대표국민의힘
  • 권명호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용판국민의힘
  • 김태흠국민의힘
  • 김희곤국민의힘
  • 이명수국민의힘
  • 정우택국민의힘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