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426 · 제22대 · 법률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2일 국회 페이지 ↗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면 장기계속계약의 총계약기간도 계약금액 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공사기간이 계약상대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연장되어도 연장 기간의 간접비를 시공사가 부담하고 있어 공공계약의 대표적 불공정 사례라고 설명합니다. 이에 계약상대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현 제도를 시정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제22조제2항의 조정 사유가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에서 '책임 없는 사유'로 바뀝니다.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대상에 장기계속계약의 총계약기간이 포함됩니다.
장기계속계약은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을 말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제22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태풍, 홍수, 지진, 화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개정안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 현행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개정안계약기간(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총계약기간을 포함합니다)을 연장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2발의·제출
- 2026-03-1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