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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439 · 제22대 · 법률안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2026년 3월 12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체계가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국제협력 계획과 전략을 개별 추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전략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첨단기술 연구개발의 대규모화·복잡화로 주요국이 전략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연구안보 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제협력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내용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기본방향, 재원 확보·배분, 연구안보 기반 구축 등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합니다.안 제5조

  2. 국무총리 소속으로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위원회를 두고, 그 산하에 연구안보특별위원회를 둡니다.안 제6조, 제7조

  3.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국제협력이 필요한 사업을 국제협력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지정하고, 계속비 편성과 세출예산 이월 등 재정 특례를 둡니다.안 제9조, 제10조

  4. 과학기술국제협력진흥원을 법인으로 설립해 국제협력 정책과 사업을 지원합니다.안 제15조

  5. 해외 우수 연구기관·연구자의 국내 유치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주거 안정 지원, 사증발급 절차 완화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28조, 제29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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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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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12발의·제출
  2. ✓2026-03-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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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0명

  • 국민의힘19명
  • 개혁신당1명
  • 최형두대표국민의힘
  • 이준석개혁신당
  • 강승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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