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국제협력을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체계가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국제협력 계획과 전략을 개별 추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전략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첨단기술 연구개발의 대규모화·복잡화로 주요국이 전략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연구안보 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제협력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기본방향, 재원 확보·배분, 연구안보 기반 구축 등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합니다.안 제5조
국무총리 소속으로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위원회를 두고, 그 산하에 연구안보특별위원회를 둡니다.안 제6조, 제7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국제협력이 필요한 사업을 국제협력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지정하고, 계속비 편성과 세출예산 이월 등 재정 특례를 둡니다.안 제9조, 제10조
과학기술국제협력진흥원을 법인으로 설립해 국제협력 정책과 사업을 지원합니다.안 제15조
해외 우수 연구기관·연구자의 국내 유치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주거 안정 지원, 사증발급 절차 완화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28조,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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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3-12발의·제출
- 2026-03-1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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