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을 소각·매립할 때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폐기물 처리의 기본 원칙으로 명확히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주민의 생활환경과 건강권에 영향을 미치고, 원정 소각 등 처리의 광역화·탈수도권화로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할 때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폐기물 관리의 기본 원칙으로 명시됩니다.제3조의2 제7항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처리 체계 전환계획을 수립합니다.제4조 제5항
국가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을 조정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제4조 제5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 처리사업을 조정할 때 지역주민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해야 합니다.제4조 제6항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에 소각·매립의 지역 편중 방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폐기물을 소각, 매립하는 때에는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제7항이 신설됩니다.
- 현행
국가는 기술 연구·개발·지원을 하며, 시·도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제4조 제4항
개정안제4조 제4항에서 시·도 간 조정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는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합니다.
- 현행
폐기물 처리 체계 전환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처리 체계 전환계획을 수립합니다.제4조 제5항 신설
- 현행
폐기물처리시설의 지역 편중 방지와 지역주민 참여 보장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는 시·도 간 폐기물 처리사업을 조정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정 시 지역주민의 참여를 충분히 보장해야 합니다.제4조 제5항·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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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2발의·제출
- 2026-03-1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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