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427 · 제22대 · 법률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2일 국회 페이지 ↗
산업재해로 제재받은 건설사의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고, 제재를 명의이전·법인 분할 등으로 회피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대형 건설사 공사현장의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산업재해를 이유로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사례가 없고 제재 후에도 다른 공공입찰 참여가 가능한 사각지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민자사업이나 민간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도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포함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는 고용노동부가 판단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가 제한 대상이 됩니다.
중대재해 관련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은 최대 3년 이내로 정해집니다.
영업 양도, 합병, 분할, 폐업 후 친족등의 동일 영업을 통해 제한처분의 효과가 양수인 등에게 승계됩니다.
승계 대상자가 처분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효과가 승계되지 않으며, 제한처분을 받은 자는 양수인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는 공공 발주 사업 내의 위반행위에 국한되어 있고, 제한 기간은 2년 이내의 범위입니다.
개정안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를 제한 사유로 신설하고, 이 사유의 제한 기간은 3년 이내의 범위로 합니다.
- 현행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승계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조세포탈 등을 한 자 중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부정포탈업자로 정의하고, 부정당업자와 함께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효과의 승계 대상에 포함합니다.
- 현행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의 효과를 이전하는 별도의 승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영업을 양도하면 양수인에게, 법인이 합병하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게, 법인이 분할되면 분할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에게 효과가 승계되며, 분할의 경우 실질적 동일성이 없음을 증명하면 승계되지 않습니다.
- 현행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는 경우를 제재 회피 방지 규정으로 다루는 내용이 없습니다.
개정안부정당업자등이 폐업 후 본인,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직계혈족(친족등)이 같은 장소에서 종전에 폐업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는 경우 친족등에게 효과가 승계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3-12발의·제출
- 2026-03-1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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