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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445 · 제22대 · 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2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공기관이 출산·육아·가족돌봄 정책을 이행할 때 생기는 인력 변동과 인건비가 공공기관 운영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재정경제부장관이 조치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출산·육아 및 가족돌봄 정책 이행 과정의 인력 변동이나 인건비성 비용이 총인건비 산정이나 경영실적 평가에 불리하게 반영되면 공공기관이 해당 정책 이행을 위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정책 이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총인건비 산정, 인력운용 및 경영실적 평가에서 출산·육아·가족돌봄 정책 이행으로 생기는 인력 변동과 인건비가 공공기관 운영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2. 재정경제부장관은 해당 인력 변동이나 비용을 총인건비 산정, 효율성·생산성 지표 산정 및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는 방법을 달리 정하거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3. 적용 대상, 범위, 구체적인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에는 출산·육아·가족돌봄 정책 이행으로 생기는 인력 변동이나 인건비를 공공기관 총인건비 산정과 경영실적 평가에서 다루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5조의2를 신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출산·육아·가족돌봄 정책 이행으로 생기는 인력 변동이나 인건비가 공공기관 운영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 현행

    현행법은 총인건비 산정과 경영실적 평가를 일반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개정안

    재정경제부장관은 해당 인력 변동이나 비용을 총인건비 산정, 효율성·생산성 지표 산정 및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는 방법을 달리 정하거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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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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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12발의·제출
  2. ✓2026-03-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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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김동아대표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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