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7435 · 제22대 · 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9일 국회 페이지 ↗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최초 2일에서 최초 4일로 늘리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난임 시술을 받는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대체인력 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려워 실질적인 소득보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난임치료휴가의 유급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의 지급 기간도 이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속한 피보험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기간이 최초 2일에서 최초 4일로 늘어납니다.
지급 대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기간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사용하는 유급 난임치료휴가 기간부터 적용합니다.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해 의안번호 제17434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우선지원 대상기업 피보험자의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분에 대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개정안우선지원 대상기업 피보험자의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4일분에 대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3-12발의·제출
- 2026-03-1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07소관위원회 상정
- 2026-04-0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4-2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