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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352 · 제22대 · 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31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2일 국회 페이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전통시장 등 상인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풍수해취약시장을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행정안전부 소관이라 전통시장 화재공제와 보험료를 통합 지원하려 해도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관련 특례를 두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상인과 상인조직을 대상으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습니다.「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제3조 및 제23조의 적용을 배제함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보험에 가입한 상인과 상인조직에 대해 피해복구 및 경영안정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4. 반복적인 침수 피해 등 풍수해 위험이 높은 시장을 풍수해취약시장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시설물 설치·개량·보수, 재난 예보·경보 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습니다.

  5. 실태조사 항목에 풍수해로 인한 인명·재산피해현황이 포함되고, 상인교육 지원 항목에 풍수해 등 재해 예방·대응 및 안전관리가 추가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의 현황에 관한 사항에는 풍수해 피해 현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실태조사의 현황에 관한 사항에 풍수해로 인한 인명·재산피해현황을 포함합니다.

  • 현행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시책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상인 및 상인조직에 대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특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풍수해취약시장을 지정하거나 지원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반복적인 침수 피해 등 풍수해 위험이 높은 시장을 풍수해취약시장으로 지정할 수 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장의 안전시설물, 재난 예보·경보 시스템, 풍수해 예방 사업 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상인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은 경영현대화, 영업기법 개선, 정보화 촉진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

    상인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대상에 풍수해 등 재해 예방·대응 및 안전관리가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31발의·제출
  2. 2026-08-0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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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최수진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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