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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5237 · 제21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4월 13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 농가는 약 103만 6,000가구로 2015년 대비 4.8%(약 5만 3,000가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가인구는 약 231만 7,000명으로 통계집계 이후 처음으로 전체인구 대비 5%대 선이 붕괴된 4.5% 수준인 것으로 집계되었음. 또한 농가 인구의 연령대도 50대 이상이 7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농촌 인구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동안 다양한 유인 정책을 수립ㆍ추진해 왔지만, 지난 20년간 후계농어업인의 수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이러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도 후계농어업인이 감소하는 것은 후계농어업의 육성ㆍ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혜택이 부족한 점이 한 요인이므로, 후계농어업인의 육성ㆍ유입을 장려하기 위한 내실 있는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음. 이에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에게 조합 등의 출자금 등에 대한 배당소득 및 조합 등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관련 조세를 더욱 감면하는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농어촌 유입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또는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의 주체인 자경농민과 자영어민의 범위를 기존의 “후계농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에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으로 확대함(안 제6조 및 제9조). 나. 자경농민 중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하고,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함(안 제6조). 다. 자영어민 중 후계어업인 및 청년어업인이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 어선,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함(안 제9조). 라. 조합 및 그 중앙회가 농어업인 중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하고,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안 제1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30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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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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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2-04-13발의·제출
  2. ✓2022-04-14소관위원회 회부
  3. ✓2022-09-14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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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정점식대표국민의힘
  • 김용판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김태흠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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