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443 · 제22대 · 법률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2일 국회 페이지 ↗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노동관계 법령 적용을 배제하던 특례 조항들을 삭제하는 경제자유구역법 일부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특례가 고용·근로조건에 관한 법체계의 정합성을 해치고 경제자유구역을 노동관계 법령의 예외지대로 만들 우려가 있으며, 노동3권 행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도 고용·근로 관련 기본 규범이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업에 대해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고령자 고용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던 규정이 삭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유급휴일)에도 불구하고 무급휴일을 줄 수 있던 특례가 삭제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파견근로자 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던 특례가 삭제됩니다.
경제자유구역 입주 기업의 사용주와 근로자에게 노동쟁의 관련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 산업평화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게 한 산업평화의 유지 조항이 삭제됩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업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제외함제17조제1항
개정안위 제17조제1항 전체를 삭제하여 적용 제외 규정을 없앱니다.
- 현행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업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무급휴일을 줄 수 있음제17조제4항
개정안제17조제4항을 삭제하여 무급휴일 특례를 없앱니다.
- 현행
고용노동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파견 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제17조제5항
개정안제17조제5항을 삭제하여 파견 관련 특례를 없앱니다.
- 현행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사용주와 근로자는 노동쟁의에 관한 관계 법률상의 절차를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산업평화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19조
개정안제19조 전체를 삭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2발의·제출
- 2026-03-1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5-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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