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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412 · 제22대 · 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2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9일 국회 페이지 ↗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당연가입하고 실제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내며, 실업급여 수급 기준을 근로자와 같이 맞추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 자영업자 674만 7,159명 중 실제 가입 유지자가 5만 3,075명으로 가입률이 0.8%에 그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에 자영업자 당연가입제도를 도입하고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이 법률안을 낸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을 시작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0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에 상실합니다.제13조, 제14조

  2. 자영업자는 자신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제15조제7항

  3. 자영업자의 피보험기간은 폐업 당시 적용 사업의 존속기간으로 바뀌며, 실제 납부한 보험료 기간이라는 기준이 사라집니다.제50조제3항

  4. 구직급여 수급 요건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자영업자는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바뀌고, 자영업 이직을 자기 사정 이직의 제한 사유에서 제외합니다.제58조제2호가목, 제69조의3제1호

  5. 자영업자의 기초일액은 고시된 보수액 대신 과세소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제69조의4제1항) 부칙에 따라 연 매출 10억원 이상 사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는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공단 승인을 받아 임의로 가입하며, 자영업자는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개정안

    자영업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을 시작한 날에 당연히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자신의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현행

    자영업자 피보험기간은 폐업 당시 적용 사업에서 실제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개정안

    자영업자 피보험기간은 폐업 당시 적용 사업의 존속기간입니다.

  • 현행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개정안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 현행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 자기 사정 이직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개정안

    전직만 자기 사정 이직에 따른 제한 사유에 해당하고, 자영업은 해당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 현행

    자영업자 기초일액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고시 보수액을 합산한 후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개정안

    자영업자 기초일액은 과세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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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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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12발의·제출
  2. ✓2026-03-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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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무소속1명
  • 권향엽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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