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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407 · 제22대 · 법률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2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2일 국회 페이지 ↗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더라도 연금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고, 혼인 기간 비율에 따른 유족연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재혼한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을 소멸시켜 연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는 반면,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은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과 재혼 시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어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더라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2. 재혼한 배우자는 재혼 이전에 지급된 유족연금액에 수급자와의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받습니다.

  3. 대상은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입니다.

  4. 지급 기준과 방법, 비율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자가 재혼하였을 때(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권리를 상실합니다.제40조제1항제2호

    개정안

    재혼 항목을 삭제하여 재혼으로 인해 수급권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 현행

    재혼한 배우자에 대해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재혼한 배우자는 재혼 이전에 지급된 유족연금액에 수급자와의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받습니다.제40조의2제1항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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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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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12발의·제출
  2. ✓2026-03-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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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윤준병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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