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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7441 · 제22대 · 법률안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2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5일 국회 페이지 ↗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고금리 불법사금융 범죄를 부패재산 및 범죄피해재산 대상 범죄에 추가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고금리 불법사금융 범죄와 불법 대부중개를 통한 범죄수익이 현행법상 부패범죄 및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줄 필요가 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6호의 죄가 범죄피해재산의 대상 범죄에 새로 포함됩니다.

  2. 별표에 제30호를 신설하여 같은 법 제19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6호·제9호의 죄를 부패재산 대상 범죄로 추가합니다.

  3.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범죄피해재산 개정규정을 적용합니다.

  4. 법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범죄피해재산은 별표에 규정된 죄 가운데 가목과 나목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등을 말합니다.

    개정안

    범죄피해재산의 대상 범죄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6호에 해당하는 죄가 다목으로 추가됩니다.

  • 현행

    별표에 불법사금융 관련 죄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별표 제30호가 신설되어 같은 법 제19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6호·제9호의 죄가 부패재산 대상 범죄로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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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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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12발의·제출
  2. ✓2026-03-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08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4-22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4-2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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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천준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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