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7441 · 제22대 · 법률안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5일 국회 페이지 ↗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고금리 불법사금융 범죄를 부패재산 및 범죄피해재산 대상 범죄에 추가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고금리 불법사금융 범죄와 불법 대부중개를 통한 범죄수익이 현행법상 부패범죄 및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줄 필요가 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6호의 죄가 범죄피해재산의 대상 범죄에 새로 포함됩니다.
별표에 제30호를 신설하여 같은 법 제19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6호·제9호의 죄를 부패재산 대상 범죄로 추가합니다.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범죄피해재산 개정규정을 적용합니다.
법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범죄피해재산은 별표에 규정된 죄 가운데 가목과 나목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등을 말합니다.
개정안범죄피해재산의 대상 범죄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6호에 해당하는 죄가 다목으로 추가됩니다.
- 현행
별표에 불법사금융 관련 죄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별표 제30호가 신설되어 같은 법 제19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6호·제9호의 죄가 부패재산 대상 범죄로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3-12발의·제출
- 2026-03-1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08소관위원회 상정
- 2026-04-22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4-2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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