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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15264 · 제21대 · 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4월 14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n번방 성착취 사건과 흥신소를 통한 스토킹범죄 살인사건의 배경에는 공통적으로 공무원 등이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행위가 존재하였음. 현행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갈수록 늘어나는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근절하고 경각심을 높이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유출한 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함으로써 무분별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와 이로 인한 범죄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0조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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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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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2-04-14발의·제출
  2. ✓2022-04-15소관위원회 회부
  3. ✓2022-09-20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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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8명
  • 더불어민주당1명
  • 정의당1명
  • 김예지대표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용판국민의힘
  • 박완수국민의힘
  • 이달곤국민의힘
  • 이종성국민의힘
  • 이주환국민의힘
  • 유정주더불어민주당
  • 류호정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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