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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5286 · 제21대 · 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개인의 생명?재산 보호 및 공공의 안전 보장을 위한 검찰의 국가형벌권은 그 행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만 국민의 신뢰를 획득할 수 있음. 그러나, 검찰의 국가형벌권 행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와 기소는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음. 수사권과 기소권 이원화는 민주 국가 사법 체계의 기본이며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국회 속기록에 따르더라도, 대한민국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자 하였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축소하는 것은 오래된 시대적 과제임. 이에,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검사의 수사’ 규정 등을 삭제하고, 검찰은 영장청구 및 공소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그 위상을 재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함으로써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주요내용 수사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로 하며 검사의 수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예외적 경우에 한함(안 제196조 삭제 및 안 제197조제3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52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회의록 6건
처리 경과
- 2022-04-15발의·제출
- 2022-04-15소관위원회 회부
- 2022-04-26소관위원회 상정
- 2022-04-2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2-05-0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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