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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419 · 제22대 · 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2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5일 국회 페이지 ↗

정책펀드의 자산운용 지침, 운용 현황, 재투자 계획을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모펀드-자펀드 구조의 정책펀드에서 자펀드 청산 후 회수금이 국고에 회수되지 않고 재투자되는 경우가 많아 국회 심의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회 보고 사항을 확대하고 구체화하여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정책펀드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운용사업자 선정 및 평가, 투자 대상 선정, 회수 시기와 방법, 회수재원의 국고 귀속 또는 재투자 기준 등을 포함한 자산운용 지침을 국회에 제출하며, 지침을 변경할 때도 제출합니다.

  2. 정책펀드 운용 현황 보고서를 반기별로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합니다. 보고서에는 출자 및 투자 현황과 정책 목표 달성도가 포함됩니다.

  3. 재투자 계획, 해당 연도의 회수재원 현황, 투자와 계정 간 이전 현황을 담은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제출합니다.

  4. 재투자 계획에는 회수재원의 규모와 내역, 재투자 대상과 규모, 재투자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재투자 시기와 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5. 보고 대상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넓어집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정책펀드의 재투자 계획, 회수재원 현황, 투자ㆍ계정 간 이전 현황이 담긴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합니다.

    개정안

    같은 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재투자 계획에는 회수재원의 규모 및 내역, 재투자 대상 및 규모, 재투자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재투자 시기 및 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현행

    정책펀드에 관한 자산운용 지침을 국회에 보고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정책펀드의 자산운용 지침을 정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며, 지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출합니다. 지침에는 운용사업자 선정 및 평가 기준, 투자 대상 선정 기준 및 심사 절차, 투자금 회수 시기 및 방법, 회수재원의 국고 귀속 또는 재투자 기준, 이해상충 방지 절차 및 방안, 정책 목표 달성도 평가 기준 및 방법이 포함됩니다.

  • 현행

    정책펀드 운용 현황을 반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정책펀드의 출자 및 투자 현황과 정책 목표 달성도를 담은 운용 현황 보고서를 반기별로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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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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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12발의·제출
  2. ✓2026-03-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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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조국혁신당5명
  • 더불어민주당4명
  • 무소속1명
  • 김재원대표조국혁신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백선희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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