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펀드의 자산운용 지침, 운용 현황, 재투자 계획을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모펀드-자펀드 구조의 정책펀드에서 자펀드 청산 후 회수금이 국고에 회수되지 않고 재투자되는 경우가 많아 국회 심의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회 보고 사항을 확대하고 구체화하여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정책펀드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운용사업자 선정 및 평가, 투자 대상 선정, 회수 시기와 방법, 회수재원의 국고 귀속 또는 재투자 기준 등을 포함한 자산운용 지침을 국회에 제출하며, 지침을 변경할 때도 제출합니다.
정책펀드 운용 현황 보고서를 반기별로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합니다. 보고서에는 출자 및 투자 현황과 정책 목표 달성도가 포함됩니다.
재투자 계획, 해당 연도의 회수재원 현황, 투자와 계정 간 이전 현황을 담은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제출합니다.
재투자 계획에는 회수재원의 규모와 내역, 재투자 대상과 규모, 재투자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재투자 시기와 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고 대상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넓어집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정책펀드의 재투자 계획, 회수재원 현황, 투자ㆍ계정 간 이전 현황이 담긴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합니다.
개정안같은 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재투자 계획에는 회수재원의 규모 및 내역, 재투자 대상 및 규모, 재투자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재투자 시기 및 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현행
정책펀드에 관한 자산운용 지침을 국회에 보고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정책펀드의 자산운용 지침을 정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며, 지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출합니다. 지침에는 운용사업자 선정 및 평가 기준, 투자 대상 선정 기준 및 심사 절차, 투자금 회수 시기 및 방법, 회수재원의 국고 귀속 또는 재투자 기준, 이해상충 방지 절차 및 방안, 정책 목표 달성도 평가 기준 및 방법이 포함됩니다.
- 현행
정책펀드 운용 현황을 반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정책펀드의 출자 및 투자 현황과 정책 목표 달성도를 담은 운용 현황 보고서를 반기별로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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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2발의·제출
- 2026-03-1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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