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15302 · 제21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내버스ㆍ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에 대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전기자동차ㆍ수소전기자동차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버스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현재 과세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중 전세버스운송사업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근로자와 학생 등 서민에게 실질적인 대중교통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공익성이 높은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에 어긋남. 또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운행증발급시스템에 따르면, 관광 수요의 급감 등으로 전세버스 운행률은 약 80% 감소(2019년 11월 대비 2021년 10월 기준)하였으나, 매월 발생하는 임대료ㆍ인건비 등 고정비용의 발생으로 전세버스운송사업자들은 폐업위기에 봉착하였음. 이에 전세버스 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의 공급에 대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제9호의4 신설).
문서
처리 경과
- 2022-04-18발의·제출
- 2022-04-19소관위원회 회부
- 2023-02-14소관위원회 상정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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