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7436 · 제22대 · 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9일 국회 페이지 ↗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연차 유급휴가 사용률이 저조하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고, 2023년 연차휴가 소진율이 77.8% 수준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2025년 12월 30일 노사정이 불이익 처우 금지 규정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취지를 반영하여,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이 법안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연차휴가를 청구하거나 사용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금지됩니다.제60조 제8항 신설
연차휴가를 청구하거나 사용했다는 이유로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금지 대상이 되는 연차휴가는 제6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⑦ (현행 조문에는 연차휴가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60조 제8항을 신설하여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연차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3-12발의·제출
- 2026-03-1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07소관위원회 상정
- 2026-04-0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5-0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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