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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15303 · 제21대 · 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4월 18일 발의 ·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여객운송 용역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되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등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과세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중 전세버스운송사업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근로자와 학생 등 서민에게 실질적인 대중교통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공익성이 높은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또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운행증발급시스템에 따르면, 관광 수요의 급감 등으로 전세버스 운행률은 약 80% 감소(2019년 11월 대비 2021년 10월 기준)하였으나, 매월 발생하는 임대료ㆍ인건비 등 고정비용의 발생으로 전세버스운송사업자들은 폐업위기에 봉착하였음. 이에 전세버스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7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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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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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2-04-18발의·제출
  2. ✓2022-04-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3-02-14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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