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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411 · 제22대 · 법률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2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2일 국회 페이지 ↗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해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고, 재혼 전 지급액에 혼인 기간 비율을 곱한 금액을 받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재혼한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수급권을 소멸시켜 일체 지급하지 않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하지 않은 수급자와 이혼한 배우자는 분할연금을 통해 기여분을 인정받고 재혼 시에도 수급권을 인정받으므로, 생존 수급자의 배우자와 사망 수급자의 배우자 간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더라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2. 재혼한 수급권자에게는 재혼 이전에 지급된 퇴직유족연금액에 수급자와의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3. 지급 기준과 방법, 비율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재혼한 때(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권리를 상실합니다.

    개정안

    재혼을 이유로 한 수급권 상실 규정을 삭제하여 재혼해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 현행

    재혼으로 수급권이 상실되어 퇴직유족연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습니다.

    개정안

    재혼한 수급권자는 재혼 이전에 지급된 퇴직유족연금액에 수급자와의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받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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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12발의·제출
  2. 2026-03-1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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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윤준병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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