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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433 · 제22대 · 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2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5일 국회 페이지 ↗

중대재해 사고 건설사의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최대 3년으로 늘리고, 제한 효력을 공기업·준정부기관 모든 입찰로 넓히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입찰참가자격 제재를 강화해 기업이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현행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는 공공 발주 사업 내 위반행위에 국한되어 있는데, 민자사업이나 민간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도 제한 사유에 포함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판단하도록 하여 신속한 제재가 가능하게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한기간을 최대 3년으로 합니다.

  4.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된 제한 규정은 시행 이후 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계약질서위반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같은 제한을 하되,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효력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위 두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입찰에서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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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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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12발의·제출
  2. ✓2026-03-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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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무소속1명
  • 진보당1명
  • 박민규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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