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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356 · 제22대 · 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31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정 해제된 지역에도 법의 특례를 지정 해제된 날부터 5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연장 적용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구감소지역의 최초 지정일이 2021년 10월 19일이어서 재지정 시기가 곧 도래하며, 인구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이 어려워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재지정되지 않아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새로 신설되는 제35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정 해제된 지역에 대해 이 법의 제5장 규정 적용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연장 기간은 지정 해제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구체적인 기간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게 됩니다.

  3. 제안이유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지정·고시하며, 지정 시 보육기반·교육기반·의료기반 확충, 산업단지 지원 등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법에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해제 지역에 대한 특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정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도 지정 해제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5장의 규정 적용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31발의·제출
  2. 2026-08-0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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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이성권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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