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상 65세 이상 노인 건강진단이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바뀌어,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 일반 검진 체계는 인지기능 저하와 낙상 위험 등 노년기 특화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고, 노인복지법상 건강진단 규정이 '실시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어서 노인 인구 급증과 질병 구조 변화에 대응할 법적 근거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자는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 노인에게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던 것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바꿉니다.
건강진단의 목적은 65세 이상 노인의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는 것입니다.
건강진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현행 조문에 있던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성별 다빈도질환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은 개정안에서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65세 이상 노인의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3발의·제출
- 2026-03-1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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