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15342 · 제21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다투는 선거소송과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다투는 당선소송의 수소법원(受訴法源)에 대하여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의 경우 대법원에,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의 경우에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각각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선거 관련 사건의 경우 소송이나 처벌에 오랜 시간이 걸려 최종 판결 시까지 당선직이 유지되고 정치적인 개입 의혹의 가능성이 있는 바, 이를 전담하는 선거법원을 신설하고 선거소송 및 당선소송을 선거법원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선거소송 및 당선소송의 수소법원을 선거법원으로 하고, 선거법원에 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 열람의 승인권을 주는 등 선거 분쟁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려는 것임(안 제222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40호) 및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2-04-20발의·제출
- 2022-07-25소관위원회 회부
- 2022-11-16소관위원회 상정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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