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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461 · 제22대 · 법률안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3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6일 국회 페이지 ↗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의료인이 사고 내용과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에 환자안전사고 설명 의무 규정이 없고, 설명 중 한 위로나 유감 표현이 재판 등에서 책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 설명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신뢰 회복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보건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의료인은 환자와 보호자에게 사고의 내용 및 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제4조의2 제1항

  2. 설명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위로, 공감, 유감의 표현은 해당 사고와 관련한 재판, 행정처분, 의료분쟁 조정·중재 과정에서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의 책임에 대한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제4조의2 제2항

  3. 어떤 표현이 위로, 공감, 유감에 해당하는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환자안전사고의 설명 의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환자와 보호자에게 사고의 내용 및 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현행

    설명 과정에서 한 위로, 공감, 유감의 표현이 재판 등에서 책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위로, 공감, 유감의 표현은 재판, 행정처분, 의료분쟁 조정·중재에서 책임의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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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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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13발의·제출
  2. ✓2026-03-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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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안철수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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