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의료인이 사고 내용과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에 환자안전사고 설명 의무 규정이 없고, 설명 중 한 위로나 유감 표현이 재판 등에서 책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 설명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신뢰 회복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보건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의료인은 환자와 보호자에게 사고의 내용 및 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제4조의2 제1항
설명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위로, 공감, 유감의 표현은 해당 사고와 관련한 재판, 행정처분, 의료분쟁 조정·중재 과정에서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의 책임에 대한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제4조의2 제2항
어떤 표현이 위로, 공감, 유감에 해당하는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환자안전사고의 설명 의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환자와 보호자에게 사고의 내용 및 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현행
설명 과정에서 한 위로, 공감, 유감의 표현이 재판 등에서 책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위로, 공감, 유감의 표현은 재판, 행정처분, 의료분쟁 조정·중재에서 책임의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3발의·제출
- 2026-03-1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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