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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15340 · 제21대 · 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4월 20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을 규정하여 특정분야의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 관련 사건의 경우 소송이나 처벌에 오랜 시간이 걸려 최종 판결 시까지 당선직이 유지되고, 정치적인 개입 의혹의 가능성이 있어 이를 전담하는 선거법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국을 관할하는 선거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선거 분쟁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4조, 별표 1 및 별표 11).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41호)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2-04-20발의·제출
  2. ✓2022-04-2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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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이명수대표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류성걸국민의힘
  • 박완수국민의힘
  • 배현진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윤두현국민의힘
  • 최춘식국민의힘
  • 홍문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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