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후견인을 선임할 때 후견인의 결격사유에 「민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민법」 제937조가 미성년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등만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아동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로 형을 마친 사람 등이 아동의 후견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아동의 복지 증진에 부적합한 사람이 후견인이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 후견인의 결격사유에 「민법」을 준용한다는 조항을 신설합니다.제19조제3항 신설
제안자가 함께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453호)에서 정신질환자,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아동학대관련범죄 또는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을 후견인의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기존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각각 제4항부터 제6항으로 옮기고, 관련 인용 조문도 함께 정리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후견인 결격사유 규정은 시행 이후 후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아동의 후견인 선임 청구 등에 관하여 후견인의 결격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현행 제19조에 해당 조항 없음
개정안후견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민법」을 준용한다는 제19조제3항을 신설함
- 현행
제19조제4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후견인의 선임 및 제3항에 따른 후견인의 변경 청구를 할 때에는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함
개정안의견 존중 규정은 제4항으로 옮기며, 인용 조문을 제3항에서 제4항으로 바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후견인의 선임 및 제4항에 따른 후견인의 변경 청구를 할 때에는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함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3발의·제출
- 2026-03-1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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