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452 · 제22대 · 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30일 국회 페이지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여부가 현행법에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위탁 초기에는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 적응을 위한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하므로, 가정형 보호 확대라는 국가 정책 기조에 맞추고 위탁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안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현행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제19조제1항 본문의 '자녀를'을 '자녀 및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아동을'로 바꿉니다.
이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육아휴직 대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목적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는 근로자입니다.
개정안육아휴직 대상 자녀 범위에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아동이 추가되어, 위탁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3발의·제출
- 2026-03-1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