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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471 · 제22대 · 법률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5일 국회 페이지 ↗
새마을금고의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쓸 수 있게 하고, 보선된 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정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금고의 법정적립금 사용 용도가 대손금 상각 또는 해산 시로 제한되어 농협·수협·신협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업권 내 회계처리 기준을 금고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규제 형평성을 높이고, 보선된 중앙회장의 임기를 유사기관과 같은 수준으로 보장해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금고는 대손금 상각이나 해산의 경우 외에는 적립금을 사용하거나 배당에 충당하지 못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대손금 상각 대신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35조제2항
사업연도 결산 결과 손실이 발생하면 현행은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의 순으로 보전하지만, 개정안은 미처분잉여금,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서로 보전합니다.제35조제5항
잔여손실금이 있으면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는 기존 규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제35조제5항
중앙회에 준용되는 임원 규정 중 회장을 제외하도록 정리하여, 보선된 중앙회장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아닌 4년으로 합니다.제64조의2제6항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법정적립금은 대손금 상각 또는 해산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법정적립금을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결산상 손실은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의 순으로 보전합니다.
개정안결산상 손실은 미처분잉여금,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보전합니다.
- 현행
보선된 중앙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합니다.
개정안보선된 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3-13발의·제출
- 2026-03-1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
- 2026-09-0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9-1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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