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침해소송에서 전문가가 상대방 사무실 등을 조사하는 비밀보호형 증거조사제도를 도입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침해 증거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자료 제출이 소극적인 경우가 많아 증거확보와 손해액 입증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비밀보호장치를 갖춘 증거조사제도를 도입해 실체진실 확인을 원활히 하고 권리와 비밀을 조화롭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법원이 당사자 신청에 따라 전문가를 지정해 상대방 사무실이나 공장에 출입하여 물건 작동·계측 등을 조사하거나 자료 목록을 제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에서 제3자의 영업비밀, 법률검토관련문서등, 국가전략기술·산업기술 등은 제외됩니다.
전문가가 제출한 조사결과보고서는 상대방 당사자가 먼저 열람하며,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의 삭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법원이 명할 수 있고, 불응하면 신문 허용 결정을 취소하거나 사실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출명령 대상 영업비밀에 대해 열람 범위를 제한하고 비밀유지명령 등 보호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비밀유지의무 위반 처벌 규정도 확대됩니다. 시행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이며, 시행 이후 제기되는 소송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전문가를 통한 사실조사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침해 증명이 필요하거나 자료제출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 법원이 전문가를 지정해 상대방 사무실·공장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안 제128조의3
- 현행
당사자 상호 신문에 관한 별도의 절차가 없습니다.
개정안법원이 당사자 서면 신청에 따라 관련 사실이나 자료 검증을 위한 상호 신문을 허용하고, 녹음·영상녹화와 진술절차보고서 작성 등 절차를 정합니다.안 제128조의5
- 현행
자료제출명령 대상 영업비밀에 대해 열람 범위 또는 열람 가능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영업비밀이 적힌 부분과 소송기록 중 해당 부분에 대해 열람·복사 가능한 사람의 범위를 지정하고, 상대방 당사자를 그 지정에서 제외하며 대리인에게 비밀유지명령을 내리는 등 보호조치를 하도록 합니다.안 제132조제3항
- 현행
비밀유지명령 위반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처벌 대상을 비밀유지명령, 제128조의3제6항 후단의 비밀유지의무 및 제224조의3제6항의 비밀유지의무 위반까지 넓히며, 고소 요건 규정은 삭제합니다.안 제229조의2
- 현행
전문심리위원은 형법상 공무원으로 봅니다.
개정안전문가, 진술절차보고서 작성 사무관등, 전문심리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규정을 적용합니다.안 제226조의2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3발의·제출
- 2026-03-1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5-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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