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15380 · 제21대 · 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4월 25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소비자원 발표에 따르면,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2018년 253건, 2019년 276건, 2020년 342건으로 매년 증가함에 따라 렌터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음. 한편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가 급증하는 원인으로 현행법상 렌터카 관련 행정사무 및 처벌권이 주사무소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사무소 외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영업소 및 예약소에 대한 지도·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렌터카 관련 사고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음. 따라서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와 렌터카 관련 피해 감소를 위해 영업소 및 예약소에 대한 행정사무 및 처벌권을 그 소재지 관할 관청에 부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건설업의 경우도 현장이 있는 지역의 지자체가 사업승인권을 가지고 있으며 풀뿌리 민주주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도 영업소 및 예약소에 대한 사무 및 처벌권을 해당 지자체에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 이에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려는 자의 영업소 및 예약소는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감소시키고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 신설).

문서

  • PDF
  • PDF

회의록 3건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2-04-25발의·제출
  2. ✓2022-04-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2-09-20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9명

  • 국민의힘19명
  • 김태호대표국민의힘
  • 강기윤국민의힘
  • 김병욱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용판국민의힘
  • 박완수국민의힘
  • 서정숙국민의힘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