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15380 · 제21대 · 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소비자원 발표에 따르면,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2018년 253건, 2019년 276건, 2020년 342건으로 매년 증가함에 따라 렌터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음. 한편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가 급증하는 원인으로 현행법상 렌터카 관련 행정사무 및 처벌권이 주사무소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사무소 외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영업소 및 예약소에 대한 지도·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렌터카 관련 사고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음. 따라서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와 렌터카 관련 피해 감소를 위해 영업소 및 예약소에 대한 행정사무 및 처벌권을 그 소재지 관할 관청에 부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건설업의 경우도 현장이 있는 지역의 지자체가 사업승인권을 가지고 있으며 풀뿌리 민주주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도 영업소 및 예약소에 대한 사무 및 처벌권을 해당 지자체에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 이에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려는 자의 영업소 및 예약소는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감소시키고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 신설).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2-04-25발의·제출
- 2022-04-26소관위원회 회부
- 2022-09-20소관위원회 상정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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