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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5383 · 제21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4월 25일 발의 ·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등 농림어업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 중 다수가 2022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2021년 국내총생산 성장률(4.0%)에 비하여 농림어업 분야의 성장률은 약 2.7%에 불과하고, 농촌의 일손부족 및 고령화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식량자급에 기여하는 농림어업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의 지원이 필요함. 이에 농림어업 분야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중 2022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하는 것과 그에 부수하는 특례들의 일몰을 각각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안 제72조제1항). 나.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및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감면특례의 일몰 기한을 각각 3년간 연장함(안 제88조의5 및 제89조의3). 다.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안 제105조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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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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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2-04-25발의·제출
  2. ✓2022-04-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2-11-18소관위원회 상정
  4. ✓2023-03-22소관위원회 처리수정안반영폐기
  5. ✓2023-04-07본회의 의결수정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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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1명
  • 배준영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박완수국민의힘
  • 서병수국민의힘
  • 양금희국민의힘
  • 정우택국민의힘
  • 조명희국민의힘
  • 조수진국민의힘
  • 최춘식국민의힘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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