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463 · 제22대 · 법률안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5일 국회 페이지 ↗
전자소송 등록의무자 범위를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에 행정청, 검사, 회생·파산 관계인, 공공기관, 법무법인 등으로 넓히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전자문서 이용이 활성화되면 재판진행상황과 소송관계인 작성문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신속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고, 종이문서 제출과 송달에 드는 사회적 비용도 줄어든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소송 빈도가 높고 전자소송을 수행할 충분한 역량을 갖춘 기관을 등록의무자에 추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현행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그에 준하는 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라는 포괄 규정을 구체적 목록으로 바꿉니다.
행정사건·특허사건과 관련된 행정청, 가사사건·비송(과태료 포함)사건과 관련된 검사, 가사사건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가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파산사건 절차의 관계인이 추가됩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이 추가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 추가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등록사용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그에 준하는 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에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등록사용자가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등록의무자의 범위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포괄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행정청,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회생·파산사건 절차의 관계인, 공공기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등이 명시됩니다.
- 현행
그 밖에 준하는 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
개정안가목부터 자목까지에 준하는 자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로 범위가 유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3-13발의·제출
- 2026-03-1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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