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115399 · 제21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두어 본인 및 배우자가 취득 당시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억 5천만원까지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배우자 범위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는 포함하면서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등은 배우자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있음. 또한 최근 몇 년간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현실에 비하여 취득세가 감면되는 주택의 취득금액이 낮아 감면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취득세를 면제하는 배우자의 범위에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닌 사람도 포함하도록 하고, 취득세 특례를 적용받는 주택가격을 5억원(수도권은 6억원) 이하로 상향하면서 해당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상관없이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여 현행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3).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2-04-26발의·제출
- 2022-04-27소관위원회 회부
- 2022-09-14소관위원회 상정
- 2023-02-1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3-02-2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