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447 · 제22대 · 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5일 국회 페이지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삼성혈 역사문화유산 계승·발전 조항(제257조의4)을 신설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삼성혈 관련 재단의 설립과 운영 근거 및 지방세 등 감면 사항을 법률에 근거하도록 하여 재단 운영을 안정시키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안자는 2014년부터 과세관청이 재단을 종중이 아닌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보아 재산에 대한 과세율을 높였고, 재산 관련 세금이 2013년 5,000여만원에서 2025년 46억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도지사는 탐라 개국 신화인 삼성혈 관련 유적 및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삼성혈 관련 유적 및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되는 재단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도지사가 선정한 재단입니다.
재단의 선정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합니다.
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삼성혈 역사문화유산 관련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제257조의4가 신설되어 도지사의 계승·발전 노력 의무와 재단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됩니다.
- 현행
현행 조문이 없어 재단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나 세금 감면의 법률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국가 및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지사가 선정한 재단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 감면 등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3발의·제출
- 2026-03-1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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