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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464 · 제22대 · 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3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5일 국회 페이지 ↗

민사 재심도 형사 재심처럼 재심개시 여부를 먼저 결정하고, 재심사유가 없으면 결정으로 각하하거나 기각하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민사 재심에서 재심사유가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도 변론을 거쳐 판결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어 비효율과 재판 지연이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재심 판결 선고 사건 중 각하판결 비율이 1심 75.35%, 항소심 86.52%라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1.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각하하고,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결정으로 재심청구를 기각합니다.

  2. 기각결정이 확정되면 동일한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3. 법원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재심개시의 결정을 해야 하며, 이때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4. 각하결정, 기각결정, 재심개시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5.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면 재심청구이유의 범위 안에서 본안을 심리하고 재판합니다. 재심사유가 있어도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재심을 기각하던 현행 규정은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 중심으로 정리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재심사유에 관한 중간판결 제도를 두어, 법원이 재심의 소의 적법성과 재심사유 존부를 본안과 분리해 먼저 심리하고 재심사유가 있으면 중간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면 결정으로 각하하고,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결정으로 재심청구를 기각합니다. 기각결정이 확정되면 동일한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 현행

    재심사유 존부에 관한 별도의 개시 결정 절차가 없습니다.

    개정안

    법원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때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현행

    중간판결과 관련된 불복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개정안

    각하결정, 기각결정, 재심개시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재심의 이유는 본안의 변론과 재판 중에도 바꿀 수 있습니다.

    개정안

    재심의 이유는 재심사유 인정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 현행

    재심사유가 있어도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재심청구를 기각합니다.

    개정안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만 재심청구이유의 범위 안에서 본안을 심리하고 재판하며,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거나 판결을 취소한 후 다시 재판을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3-13발의·제출
  2. 2026-03-1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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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김기표대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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